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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은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제도 목적, 수급 자격, 재원 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헷갈리는 두 연금제도를 한눈에 비교해보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 vs 노령연금 차이 한눈에 보기

    항목 기초연금 노령연금(국민연금)
    운영 주체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재원 국가 재정(세금) 보험료 (개인 + 사업장 + 정부)
    수급 연령 만 65세 이상 만 60~65세 (출생연도별)
    수급 조건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10년 이상 가입
    지급 금액 최대 월 342,510원 납입기간·소득에 따라 다름
    목적 복지 목적(최소한의 생활 보장) 사회보험 목적(노후소득 보장)
    중복 수령 가능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감액) 가능 (기초연금 병행 수령 가능)



    주요 차이점 

     

    기초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받을 수 있으며, 모든 65세 이상에게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보험 방식으로, 가입자가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 기간(10년 이상)을 채워야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즉, 기초연금은 현재 형편 중심, 노령연금은 과거 납입 이력 중심입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병행 시 유의사항

    •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 일부 감액
    • 부부 모두 수급 시 ‘부부감액제도’ 적용 (2025년 기준 가구당 최대 약 54만 8천 원)
    •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 수급 가능 (자동 아님)



    사례로 보는 수급 예시

     

    ✔ 사례 1. 국민연금 無가입자 김OO 어르신 (68세)

     

    김 어르신은 농촌에 거주하며 국민연금을 한 번도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소득이 거의 없어 기초연금만 단독 수급 중이며, 2025년 기준 월 약 34만 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 사례 2. 국민연금 15년 가입자 이OO 어르신 (70세)

     

    이 어르신은 국민연금을 15년간 납입해 현재 월 48만 원 수령 중입니다. 기초연금도 일부 감액되어 월 약 12만 원 추가 수령, 총 월 60만 원의 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국민연금 수령 중인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으면 기초연금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2. 기초연금만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납입해야 수급 가능하며, 추후납부 제도를 통해 납입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Q3.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이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부부감액 제도가 적용되어 개인별 최대 금액보다는 줄어들며, 2025년 기준 가구당 최대 약 548,000원입니다.

     

    Q4. 노령연금은 재산이 많으면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노령연금은 재산과 무관하며, 납입기간과 연령 기준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제도 개편 예고

     

    •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완화 예정
    • 디지털 신청 확대 및 자동심사 시스템 도입
    •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 중

     

    제도 개편 전후로 내 수급 가능성이 바뀔 수 있으니, 미리 체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치며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노후소득의 두 축입니다. 둘 다 수급 가능하면 병행 수령이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신청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내 연금 가능성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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